횡성

[횡성]농업안정기금 금리 낮추고 상환 늦추고

횡성군 조례 개정

【횡성】내년부터 농업안정기금 활용이 대폭 개선된다.

횡성군은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2015년 이후 지원되는 기금 조건 등 이용 편의를 크게 바꿨다.

군의회를 통과한 개선안은 금리를 기존 2%에서 0.5%포인트 낮춰 1.5% 조건으로 인하했고 시설자금은 1농가당 3,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내로 하며 운영자금은 1농가당 2,000만원 이내, 농업법인 3,000만원 이내로 각각 변경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했다.

운영자금의 경우 상환조건을 기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해 소액을 활용할 경우 타 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돼 4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석구 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자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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