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제 몸도 못 가누면서… 정신나간 초만취 운전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단속 기준 4배… 이달 23명 적발

소주 3병 넘게 먹고 운전한 셈

스스로 제어 못해 사고 치명적

연말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단순히 음주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 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5시55분께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포터 트럭(운전:윤모·58)이 신호대기 중이던 K5 택시(운전:이모·57)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트럭 운전자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49%였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는 단속기준치(0.05%)의 5배에 가까운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2%에 달하면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구토 증세가 나타나는 초만취 상태로 의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체중 70㎏의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78%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보면, 0.2% 이상이라면 소주 3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한 셈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의 초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인원이 이달들어서만 지난 16일까지 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적발자 33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는 615명의 만취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연말 송년회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영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에는 도 전역 일제 단속을 비롯해 지역별로 주 2회 이상의 강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