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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정서 드러난 두 얼굴의 `거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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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한모씨 징역 8년 선고

장애인에 곰팡이핀 이불 덮게해

욕창 치료 못받아 숨지기도

횡령 등 혐의만 8가지 달해

한씨 측 혐의 부인 “항소할 것”

'장애인들의 아버지'로 알려졌던 한 거지 목사의 맨얼굴 뒤에는 곰팡이 핀 시설과 방치로 고통스러워했던 41명의 장애인들이 있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홍천에서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장애인 등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하고 적절한 치료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장 한모(5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장 잘 안다는 말로 장애인 가족들을 안심시킨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생 1명이 숨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진 '실로암 연못의 집(이하 실로암)' 원생들의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40여명의 장애인들은 곰팡이가 핀 침구류 속에서 살았고 직원들이 끓여준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을 정도로 열악했다.

한씨의 행위가 알려져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지던 2013년 9월, 3명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상체를 움직일 수 없는 원생들은 치아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발치해야 했다. 한 원생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갔고 다른 원생들은 운동 부족으로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2001년 9월부터 시설을 운영한 한씨가 2007년께 돈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한 직원은 불과 3명. 결국 장애가 경미한 원생들은 스스로 청소와 빨래를 했고 다른 원생들의 식사와 목욕, 치료 등을 도와줄 정도였다. 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대로 두면 너무 더러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곳에서 생활하던 중증 지체 및 정신장애 1급인 서모씨는 욕창을 제대로 치료 및 관리받지 못해 2013년 3월 숨졌다. 또 한씨가 장애인들을 광고에 적극 이용해 받은 기부금품 11억여원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5억8,000만여원 등 각종 후원금 중 상당수를 개인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유기치사 등 모두 8가지에 달했다.

한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욕창 환자는 가족 등이 수술을 거부했고 실로암에서 제공된 음식이 다른 곳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 직후 한씨의 가족 등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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