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년간 수백건 정보공개요청 대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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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상대 소송 40대 패소

“금전 이득·노역 회피 목적 의심”

7년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속초지청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수백여건의 정보공개요청과 155건의 소송을 일삼던 40대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김신 대법관)는 문모(46)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011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문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문씨가 3년6월 복역 중 수백 회에 걸쳐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하고 155건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권리 남용 행위로 보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씨가 대부분 소송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점과 승소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될 소송비용을 둘이 나누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90여 차례나 전국 법정에 나와 강제 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와 2013년 2년간 도내에서 원주지청장과 속초지청장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 3건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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