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기찬 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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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도선관위 재선거 준비 본격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양구) 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 판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도의원이 2심의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폭력행위 전과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내 첫 선거법 관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자 곧바로 양구 도의원 재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9일에 실시되며 도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다음주 시작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됐지만 도의 경우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문 사본이 도의회에 접수된 후 도선관위에 궐원 통보가 오기까지 2~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철·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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