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화성 총기사고 엽총 원주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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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2013년부터 원주 거주 밝혀져 … 경찰 총기관리 비상

범행 총기 문막파출소서 9일 출고

경찰, 소지 허가 대폭 강화 추진

도내서도 오인사격 등 사고 잇따라

세종과 경기 화성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27일 화성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모(74)씨가 원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내에서도 총기범죄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에서 엽총을 난사해 친형 부부와 파출소장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모(74)씨는 2013년 5월부터 원주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가 이날 범행에 사용한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Fabarm) 역시 2013년 이후 원주 문막파출소에 맡겼었으나 지난 9일 총기를 출고한 이후에는 화성 남양파출소에 입고시켜 보관해왔다.

도내에도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는 1만374정에 달하는데다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엽총의 경우 살상력이 워낙 높고 공기총 역시 근거리에서는 충분히 인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렵 허가기간(11월~2월)에는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만 제출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총기를 내주는데다 전국의 경찰관서 어디에서나 제약 없이 입출고 할 수 있어 총기를 보유한 채 이동도 자유로운 실정이다. 범죄 목적으로 출고하더라도 사전 감지, 예방,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로인해 도내에서도 2013년 4월에는 춘천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한 50대 남성이 친구에게 공기총 6발을 조준 사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평창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 엽총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다. 또 2011년 이후 도내 수렵장내에서 7건의 오인사격으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일단 27일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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