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닥 드러내는 어린이집 보육료 대책 없다

올 3개월치만 한시 편성 … 관련법 개정 4월 국회로 연기돼 대안 없어

도교육청 “전면적인 법률 정비 이뤄지기 전엔 절대로 지원 못해”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3월 말로 바닥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자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3개월치만 편성했었다. 그것도 유치원 예산에서 3개월분을 뺀 것이다. 관련법 정비가 4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보육 대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합의 없인 지원 절대 불가=민 교육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합의 없이는 보육료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교육감은 보육료 대란은 전면적인 법률 정비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인력 확충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보육료 논란 이유= 지난해 11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목적 예비비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4월 국회로 미뤄졌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비비 5,064억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에 나눠주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재부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비비를 내려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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