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전날 마신 술 덜깼으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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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9%로 김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고 주장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날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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