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지구 7년 만에 해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준주거지역 상향 조정 … 재산권 피해 부분 조치 계획

【강릉】강릉 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지정된 지 7년 만에 해제됐다.

지난 31일 강릉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난 2008년 6월27일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강릉 입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강릉시는 이에 따라 이 일대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반영키로 했다.

또 지난 7년간 예정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계획의 수립, 폐지, 변경에 대해 손실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 입암지구는 9만3,589㎡로 지정 당시만 해도 강릉지역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1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620호, 분양 410호 등 모두 1,030호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표류, 지구내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LH 본사, 국토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 만을 확인한 주민들은 결국 지구 지정 해제 요구와 함께 그동안 택지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선근 강릉시의회 부의장은 “7년여의 세월 동안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앞으로 피해 보상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릉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때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