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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왜 그런가 봤더니]`약값·114안내'도 야간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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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가격 비싸져

정부 "야간운영 장려가 목적"

소비자단체 "고지· 홍보 필요"

저혈압약을 장기 복용 중인 김모(여·60)씨는 최근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후 8시께 약국에 들렀다가 약값을 평소보다 3,000원이나 비싸게 받는 것이 의아했다.

약값이 오른 이유를 묻자 약사는 “평일 저녁, 주말은 약값 할증이 있어서 더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06년부터 모든 약국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조제한 약값에 한해 30%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일요일과 공휴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나 가족들은 가능한 한 평일 낮시간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 진료비와 조제 약값도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30%,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00%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약국에서 심야에 비용을 더 받는 것과 관련, “동네병원과 약국의 야간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진료, 조제 전 환자들에게 사전 추가비용 안내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도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드물다.

1997년부터 유료로 전환된 114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통화당 120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그 이후 시간과 야간·공휴일에는 14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114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365일 주·야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상담원 운영 등으로 심야요금 할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현서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은 “심야영업에 따른 어려움으로 할증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변동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제도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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