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원창묵 원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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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위 유지 가능

고법 “경력누락 고의 인정”

원창묵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6·4 지방선거 당시 공보에 범죄 경력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창묵 시장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법 위반죄의 범죄경력 누락 사실 자체를 몰라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했더라도 당선의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4개월간 1·2심에서 모두 11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한 반면 함께 진행된 선거법 사건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만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누락된 범죄가 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행정 관련 사건인 점과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선 원창묵 시장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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