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자 화장실 촬영하고 … 전 여친에 음란영상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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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트폰 성범죄 잇따라 중형

첨단기기인 스마트폰을 이용, 성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최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찍은 자신의 음란행위 동영상 32초 분량을 지난해 9월8일 낮 12시36분께 SNS를 통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정길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6월 오전 11시55분께 모 학원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옆칸에 자리 잡은 뒤 좌변기 위에 올라가 스마트폰으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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