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흉기로 형 살해 `비운의 고교생 형제'

춘천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고교생인 동생이 흉기로 형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춘천에서 발생했다.

춘천경찰서는 1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친형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15·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2시께 춘천시 후평동 다세대주택 2층 집 안에서 친형(17·고3)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괴롭히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은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 형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에 늦게 귀가한 형이 A군에게 “나이도 어린 녀석이 담배를 피우느냐”는 훈계와 함께 폭력을 휘두르자 격분,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형제는 평소 학교에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교우관계가 좋았던데다 수업태도도 불량하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군의 담임교사는 “입학식부터 지금까지 결석 없이 학교에 나왔으며 가끔 전공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친형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강경모·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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