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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연대보증 빚 대신 갚아라” 20년만에 날아온 독촉장

이장·주민이 이웃 위해 보증

60만원 연체 571만원으로 늘어

보증인에 뒤늦게 빚독촉 분통

춘천시 “원만한 해결법 모색”

“20년 전에 연대보증 섰던 것을 이제 와서 갚으라니 말이 됩니까.”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 박모(73)씨는 난데없이 날아든 독촉장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지난 1995년 당시 마을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그의 연대보증을 섰던 것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말 연체금이 있으니 이를 책임지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황당한 사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3세였던 박씨와 마을 이장이던 김모(당시 58세)씨는 1995년 마을에 살던 기초생활수급대상 주민 한명이 자활을 위해 춘천시로부터 한우입식자금 300만원을 대출받겠다며 연대보증을 요청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보증을 섰다.

박씨와 김씨는 대출금을 받은 이 주민이 그 후 사망했지만 성인이 된 그의 자녀들이 2003년 10월30일까지 대출금 중 240만원을 갚은 것을 확인하고 모두 해결된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박씨와 함께 보증을 섰던 이장 김씨도 숨졌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느닷없이 독촉장이 날아왔다. 연대보증을 섰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춘천시의 통보였다. 금액도 연체이자가 붙어 571만1,490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알고보니 그동안 다 갚은 줄 알았던 대출금 중 60만원이 남아있었던 것.

그러나 박씨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행정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보증을 선 지 20년이 지나도록 연체 사실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독촉장을 보내온 것도 이해가 안 갔고, 대출을 받은 해당 주민의 자녀들이 있는데 연락 한 번 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다.

박씨는 “당시 대출받은 사람의 아들과 딸이 버젓이 살아있고 빚 갚을 능력이 되는데 춘천시에서는 옮긴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더라”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보증을 섰던 마을 이장 김씨의 아들(43)과 현재까지 춘천시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대출금의 상환 만기일은 2000년 6월30일이었고 이후부터 총 38차례에 걸쳐 대출가정의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환금이 불어난 것은 15%에 달하는 연체이율 때문인데 현재 시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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