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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제화

다자녀 가정 학생 중학교 배정 우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는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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