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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인권조례 공청회 학부모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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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행사장 점거 “행정절차 무시·동성애 조장” 주장

도교육청 “해당 조항 없어 …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춘천지역 공청회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24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300여명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조례 제정 반대를 외치며 행사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7일 만에 개최하는 졸속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행된 공청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 전 학부모 설명회조차 한번 열지 않는 등 애초부터 반대 입장은 들을 생각도 없었다”며 “동성애, 임신, 출산 등 학생들의 잘못된 성 가치관과 성 정체성을 조장할 우려를 담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의 기본권 등이 담겨 있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3년 3월 도의회에 1차 상정됐다 계류돼 2014년 6월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춘천에 이어 27일과 28일 강릉과 원주에서 각각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강원도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법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있지만 학교인권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며 “강릉과 원주에서 예정됐던 공청회는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학교인권조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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