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시가 지침 안 지켜 보조금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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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W물류센터 지원 과정 담보제공 승인 부당 처리”

원주시 “물류센터 성공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손실 발생”

속보=경찰이 2012년 문을 닫은 원주 W물류센터의 보조금 미회수와 관련해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본보 지난 17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원주시가 당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자부담 9억원 등을 들여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W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 원주시로부터 국비 9억원과 도비 및 시비 각 6억원씩 총 21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원주시는 보조금 지급 후 관련 법률 및 물류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치(근저당권 설정) 등을 취해야 했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 측이 2009년 부지 및 운영장비 구입 등에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물류센터 건물을 은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는 등 1순위 근저당 설정을 금융권에 내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원주시는 A상호저축은행이 2009년 11월3일 채권최고액 14억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틀 뒤인 11월5일에야 2순위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W물류센터는 2012년 11월 경영 악화로 폐업했으며 W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은 2013년 9월 15억1,300만원의 경매가로 제3자에게 낙찰됐지만 낙찰금액 대부분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비로 집행, 원주시는 보조금 21억원 중 3억3,4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원주시가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담보제공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W물류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원주=이명우기자woo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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