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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자 화장실 훔쳐본 혐의 사회단체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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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급해서 … ” 범행 부인

정선의 한 사회단체장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정선경찰서는 3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 본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31일 오후 1시30분께 정선종합경기장내 보조경기장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양을 훔쳐본 혐의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용변이 급했고, 남자 화장실에는 빈 칸이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훔쳐 본 사실이 없다”며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선=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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