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장어린이집 어쩌나… 설치에 수십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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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상 5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내년부터 억대 과징금

도내 지자체 등 12곳 미설치 … 위탁 등 운영방안 마련 고심

근로자들이 업무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상에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위탁하도록 돼 있어 도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은 모두 38곳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 26곳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3곳을 비롯한 12곳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상시근로자 1,920명, 여성근로자가 759명, 보육대상 영유아가 306명에 달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 신청사 완공 후에나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시근로자 923명, 보육대상 영유아 169명인 동해시도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상시근로자 736명인 횡성군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국립대인 강릉원주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도 '보육대상 아동이 적다', '주변에 보육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매년 반기별로 2차례씩 최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동해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위탁 운영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도 매년 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20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양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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