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건/사고

여성 따라가며 음란행위 20대 벌금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춘천지법 벌금 40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밤에 여성을 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0일 새벽 1시35분께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음란 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과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