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어린이집 예산 지원 보육대란 일단락

도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유력

“재발 방지 위해 정부 나서야”

속보=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보육 대란(본보 3월10일자 1·4면, 4월 28일자 1면, 5일자 4면 보도)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5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해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혼란 해소,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명분보다 실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또 “완전한 유·보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정부가 내려줄 계획인 목적예비비 228억원 가운데 이미 편성한 176억원을 제외한 52억원을 수정 예산안을 통해 제1차 추경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부금 지방채 367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71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전체 소요액 666억원 가운데 176억원은 이미 본예산으로 편성했지만 490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수정 추경안 제출 및 예비비 우선 집행, 도 예산 우선 집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요구해왔지만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 지원 재원을 시행령에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규정한 점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만을 유아교육담당 학교로 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점을 들어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것을 시행령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 토록 한 규정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반해 유치원 누리과정 총 소요액 445억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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