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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매입 농지 방치한 외지인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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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년 5월까지 조치 없으면 처분명령 내리기로

【고성】농사를 짓겠다며 논과 밭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외지 토지소유자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지인 및 관내 주민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후 33명이 9만537㎡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까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청문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토성면 도원리 소재 밭 2만7,831㎡를 사들인 뒤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A씨는 청문회에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짓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농지가 매각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진 이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이 아닌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상범 군 민원봉사과 허가민원담당은 “투기성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농지매각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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