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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입양 절차도 제대로 안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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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생자 등록 무효

입양한 장애인들의 시신을 십수년간 보관, 실형을 선고 받은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이 원생들을 입양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장애인 장모(48)씨 등 3명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인 장모(70)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귀래 사랑의 집 등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장씨 등은 장 전 원장이 자신들의 정확한 나이와 이름 출생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입양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장 전 원장은 친자로 등록된 원생이 2000년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2012년 친모가 나타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병원 안치실 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한 죄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장 전 원장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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