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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이 된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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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연금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못받아

속보=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고(故) 김병찬(46)씨(본보 29일자 10면 보도)는 국가대표로 출전해 획득한 금메달로 오히려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생전 매월 52만5,000원의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아왔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역도세계선수권 3관왕, 1991년 세계선수권 2관왕 등을 차지한 공로로 지급되는 금액이다.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김씨는 이후 변변한 직업, 수입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연금으로만 생활했고 지난해 어머니가 숨지며 혼자가 됐다. 메달연금은 생각지도 못하게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월수입이 49만9,288원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월 61만7,000원가량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김씨는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보다 메달연금이 3만원가량 더 많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수년 전 국위를 선양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메달연금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김씨는 메달연금의 상향 전 월 35만원을 받아왔다. 연금액 상향으로 최소한의 생계지원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비록 최저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월 10만원 안팎의)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했다”며 “사회복지사가 1주일에 3회 방문해 도움을 줬지만 4월부터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유일하게 왕래하며 도움을 주던 이웃 김홍섭(59)씨는 “나라를 빛낸 금메달리스트가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훈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 차원에서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빈소는 강원효장례문화원으로 30일 오전 발인했다.

최기영·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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