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금횡령·세입회계 처리 문란” 도교육청, 공무원 중징계 요구

도교육청은 29일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인 A여고 B씨에 대해 '공금횡령 및 세입회계 업무처리 문란'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급식비와 학교운영비 등 9,902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횡령한 돈은 학생이 미납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도 있다. B씨의 횡령 행각은 행정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5월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공금 손실액 전액을 갚았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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