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허가 논란 점입가경

시의회 “불법 시위·집회 시 의회 방청 제한” 초강경

공대위 “의회가 파행 자초 … 즉각 재의 나서야” 촉구

【원주】여산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원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청사 내 불법 시위 및 집회 금지 의사를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상현 시의장은 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신림면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본회의 파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불법 시위와 집회가 예상되면 방청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사 내 소란행위와 집회는 일절 불허하고 필요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안건 통과 과정에서 전자투표기가 있었음에도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처리해 파행을 자초했다”며 “시의회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불법 시위 집회 운운하며 뒤집어씌우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유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원주시장은 즉각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는 재의된 안건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원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 건'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대위 등 일부 주민은 시의회가 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하자 기명 투표를 요청하며 반발해 파행을 겪었다.

원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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