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랜드 전 이사진 항소절차 돌입

“오투리조트 지원 결정 폐광 특별법 취지 부합 문제없어”

4일 대책회의 12일까지 서울고법에 항소장 접수 계획

속보=태백 오투리조트 지원금 결정에 따른 30억원 손해 배상과 관련(본보 7월17일자 4면, 18일자 1·2면, 21일자 1면 등 보도), 전 강원랜드 이사들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오투리조트 지원금을 결정했던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 당시 관련 안건을 발의했던 김호규 전 이사 등은 오는 4일 오후 2시 소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갖는다. 김 전 이사를 비롯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날 대책 회의 결과를 토대로 12일까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이사 등은 항소심에서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 회생자금 150억원 지원은 폐광지역의 정주 기반 재건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상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 회생자금 지원은 이사회 의결과 강원랜드의 내부 업무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로 했다.

김 전 이사는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 회생자금은 전액 폐광지 공공수익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됐던 만큼 폐광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항소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최근 판결문을 받았으며, 법리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문을 받은 뒤 2주일 이내에 항소 의사를 밝혀야 하며 김 전 이사 등은 지난달 29일 판결문을 받았다.

장성일·이명우기자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