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폭염속 감방 정원 초과 수용은 인권침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권위, 원주교도소 재발방지 권고

최고기온이 34도를 넘는 한여름에 좁은 교도소 방에 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자를 수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운 날씨에 좁은 교도소 조사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우모(45)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원주교도소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교도소장에게 초과수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해 7월 규율을 위반해 사건 경위를 조사받는 조사거실에서 보낸 5일 동안 교도소가 고의로 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하고 상의를 벗지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조사거실 면적이 화장실을 제외하고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이 기간 부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복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2.16㎡당 1명을 수용,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법무부 예규상 수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1명만 수용됐거나 빈방이 있었던 만큼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교도소측이 고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