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청각 장애인 간음 50대 중형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청각 장애인 후견인으로 행세하며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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