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양]상수도료 체납자 재산압류·단수 조치

양양군 내달 11일까지 특별징수 저소득자 단수 최소화 분납 유도

【양양】양양군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5,400만여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금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매월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고지서를 첨부해 발송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이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

특별징수기간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수 기준은 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로 반발을 우려해 단수 전 자진납부 안내장 및 계도장을 발부해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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