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가 개발한 온의지구 마지막 부지가 최근 631억원의 고가에 매각(본보 지난 7일자 16면 보도)되면서 춘천우체국의 온의지구 이전 계약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낭비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춘천도시공사 소유 온의동 부지(4,801㎡·감정가 82억원 상당)를 강원우정청 소유 효자1동 춘천우체국 부지(3,972㎡·77억원 상당)와의 토지교환 방식을 통해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도시공사는 강원우정청으로부터 차액 5억4,000만원을 받은 후 세무서에 취·등록세 3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시는 약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춘천도시공사로부터 춘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련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직접 춘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수억원의 취·등록세를 토지교환 후 재매입 방식을 택하면서 지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시는 춘천우체국이 향후 온의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규 시의원은 “온의지구 부지 매각을 서두르면서 내지 않아도 될 취·등록세가 발생한데다 향후 이사 비용까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춘천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5~6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교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전이 늦어져 또다시 약사천 일대에 침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복구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