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간부 공무원 부인 4명 도 퇴직 요청해 논란

2명 '퇴직 의사' 2명 '수용 못 해'

도가 최근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부인 가운데 직속·산하기관, 사업소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4명에게 퇴직할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과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외부의 따가운 시선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4명에게 간접적으로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명은 퇴직 의사를 직속기관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일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들은 청사미화원, 행정보조, 수로원, 청원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도 소속 공무직 공무원은 369명에 달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부인이 퇴직 권고 대상자인 국장급 공무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은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부 공무원이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몸담고 있는 기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석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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