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선거법 관련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 유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척 모 조합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25일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13일 조합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 모 조합장 박모(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릉=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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