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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눈앞]횡성한우 무단 상표 출원 사태 언제든 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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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시급

대다수 업체 시장 진출만 관심

한-중 동시 출원 등 대책 필요

속보=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앞두고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횡성한우 등 도내 한우 브랜드가 중국에서 무단으로 상표 출원(본보 지난 24·25·26일자 1면, 지난 27일자 2면 보도)되고 있는 점은 한중 FTA 시대를 앞두고 있는 기업과 자치단체에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춘천닭갈비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11월 중문 '春川 排(춘천계배)', 2013년 9월 국문 '춘천닭갈비'로 중국 내 상표 등록을 마쳤다. 글로벌강원무역도 지난 4월 화장품 브랜드인 '롱래스트 뷰티'의 상표를 등록했다. 삼척도라지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성축협한우 상표의 경우 중국에서 먼저 출원한 중국동포 김모씨가 무상 양도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아진 셈.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은 중국 시장 진출에만 관심을 둘 뿐, 지식재산권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13억 마켓이 활짝 열리지만, 이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가 중국 내 기업체에 넘어갈 경우 짝퉁 제품 생산에 쓰일 수 있고, 심지어 해당 제품이 국내로 유입돼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전부터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 내 상표 출원 절차 등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할 시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소송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숙 중국 법무법인 리팡 한국연락사무소장은 “기업이 새로운 상표를 만들고, 한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는 단계에서 중국에도 동시에 같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횡성=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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