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같은 학교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 가능

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

도내 교원들은 앞으로 같은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도교육청은 1일 근무 기간 2년 미만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근무지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내 교원들은 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인근 학교로 이동할 수 있어 춘천, 원주, 강릉 인근 작은 학교들의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원은 내년부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중등교원은 인사규정이 개정되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을 동시에 바꾸는 인사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 상반기 인사는 2월12일 이전에 낼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안정 차원에서 하반기 인사는 교원의 전보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총량제 운영, 학교중심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 개선, 연구학교 규모 적정화 및 내실화, 교육지원청 학교혁신 지원 기능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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