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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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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계속 유지

황의원 “주민들이 이번 판결 가장 큰힘”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이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기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주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내기도 확정되지 않아 시합에 져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거구가 변경돼 횡성군이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금액이 경미한 점, 20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준 주민들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힘”이라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지역에 보탬이 되는 3선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선고 이유 등을 검토해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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