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저작권에 발목 잡힌 신성장동력

춘천서 '레고' 표현 쓰지 못해

'올림픽' '포켓몬고'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상표권 이해 부족

레고랜드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들이 저작권에 발목이 잡혀 맥을 못 추고 있다. 앞으로 춘천 중도에 들어설 '레고랜드 코리아'를 겨냥해 민간 영역에서 '레고'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춘천의 첫 대규모 오피스텔인 '레고타워'는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레고' 간판을 내리고 'L타워'로 명칭을 변경, 2차 분양을 준비 중이다. 올 초 레고랜드 코리아의 시행사인 영국계 멀린그룹의 대주주인 글로벌 회사인 커트비가 국내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이 뒤따를 수 있어 판결 전 레고랜드 저작권 회사 측과 명칭을 바꾸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춘천지역에서는 2018년 레고랜드를 계기로 각종 민간분야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레고'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되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레고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만들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레고랜드 유치 과정에서 도 등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표 사용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겨울올림픽 개최지에서조차 '올림픽'이란 표현을 쓸 수 없어 '올림픽 페스티벌' 등의 이름으로 '붐 업 이벤트'를 기획했다 접어야 했다. 강릉시는 문화 공연장으로 '올림픽 아트센터'를 건립 중이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권 제재에 내년 6월 건립 이후 새로운 명칭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여름 증강현실게임인 '포켓몬고' 열풍이 분 속초지역은 저작권 저촉 우려에 '주머니괴물달려라'라는 해괴망측한 한글번역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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