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양구

[양구]양구사랑상품권 월 최대 구매 1인당 200만원 제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일부 가맹점 대량 구매 사용

발행 비용 증가 이어져 조치

법인은 구매액 그대로 유지

【양구】양구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개인과 가맹점의 양구사랑상품권 월 구매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구매액 제한이 없고, 월 구매액 100만원까지 정기 구매 1.2%, 수시 구매 0.6%의 포인트 적립률도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사용하면서 금융기관에 금방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상품권 발행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상품권 대량 구입 등의 가맹점을 추적 조사하고, 편법 유통이 확인되면 포인트 회수와 가맹점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대량 구매자가 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 경품대축제에서 3만원당 1매씩 자동 생성되는 경품번호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이는 경품의 중복 당첨과 주민들의 관심도 하락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군은 가맹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폐업 및 휴업 중인 업소와 부적절한 가맹점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후보자 선거 광고

  • 총선
  • 총선
  • 총선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