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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참전유공자 10만원→15만원, 국가보훈자 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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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관련 개정 조례안 제출

【횡성】참전용사와 국가보훈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횡성군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6개월 이상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내년 13만원으로, 2019년부터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1만명 시대를 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표한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융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는 지원 방안을 담고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연말 개관하는 작은영화관의 위탁운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관심이 큰 관람료를 일반 상영관의 80% 이내 수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눈길을 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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