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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적 학대 일삼은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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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사진출처=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6시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2명에게 “여성의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며 B군의 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어 같은 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청소년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채운 뒤 “이게 개 목줄이니 따라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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