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척]“원전고시로 주민 수년 고통 해제앞두고 피해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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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전대상서 제외돼

김원학 시의원 대책촉구

【삼척】삼척 원전예정구역 고시해제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학 시의원은 지난 27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간 재산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 주민에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적절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원전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지출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원전부지 내 주민과 자치단체를 보전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원전 예정부지는 야산과 농경지가 파헤쳐진 채 317만여㎡(96만평)가 황무지로 방치돼 왔다”며 “비 오는 날에는 흙탕물과 진흙펄이 유출돼 주변 하천은 만신창이가 되고 건축물 신·증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평생 일터로 여기던 논밭이 매수된 뒤 일거리를 잃었고 비산먼지로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규 원전건설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반목,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 왔고 정신적·물질적 손실 또한 쉽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지정고시 해제와 함께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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