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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장급 인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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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이 4일 강릉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김 시장이 각종 인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강릉=권태명기자

시민단체·정당 검찰 고발

“인사 운영 기본 무시돼”

김 시장 “사법 판단 의문”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정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올 7월2일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김한근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날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돼 있으나 김한근 시장은 승진임용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4명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에서도 '강릉시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다면평가를 제외했다며 역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단체의 주장 내용이)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릉=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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