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계약직 직원에 욕설·술값 떠안긴 `갑질 공무원'

경찰 지자체 담당 내사 벌이다 언어폭력 등 혐의 수사 착수

해당 공무원 “부하 직원에 갑질 안해”…지자체 “향후 징계”

도내 한 지자체의 담당이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A 담당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계약직인 B씨에게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자녀의 등·하교를 맡기고 술값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또 2017년부터 7월부터 2018년 8월15일까지 한 주민센터 근무 시기에는 임신했다고 보고한 C씨를 무시하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시켰고, 계약직 직원에게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감사관실은 갑질 신고를 받은 뒤 A 담당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 이동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사를 벌이다 수사로 전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10월에도 주민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A 담당에 대한 인사 이동 조치를 했으며 현재 A 담당은 휴직 중”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향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담당은 “공직 생활하면서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왔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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