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이룸학교 이색벌칙
휴대폰 울리면 1천원 납부
벌금 나눔캠페인 기부훈훈
횡성군 문해교육장인 소망이룸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면 박장대소가 터진다.
벨소리의 주인공은 어김없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군립도서관의 3단계(초등 5~6학년) 수업을 받는 학습장에서는 올 3월 벌금 제도가 생겼다. 수업 방해 주범인 전화벨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습자 1명이 “누구나 수업 중 벨소리가 울리면 벌금 1,000원을 내자”고 제안하자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동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벌칙 제정에도 휴대폰 벨소리는 여전하다. 한 해가 저물기 전 문해교사와 학습자들이 낸 벌금의 규모는 20만원을 훌쩍 넘었다. 벌금은 희망 2019 나눔캠페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벌금이 기부금으로 변신하는 것에 웃음보가 그칠 줄 모른다.
횡성=허남윤기자 paul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