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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나무 심겠다 허가받고선 태양광발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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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식재 사업 과정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으로 바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한 임야 내 사업 현장. 현재 공사가 중지됐으며 사업주는 조만간 복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법 산지 개발 논란

횡성·강릉서 개발 전환 잇따라

애꿎은 도내 산림만 파헤쳐져

사업주 “조만간 복구나설 것

애초 발전사업 목적 아니야”

지자체 “법 개정돼 원천 봉쇄”

관상수 식재 등을 목적으로 산지 개발에 나섰다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사업으로 전환하는 편법 사례가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상의 국도에서 불과 300m 미만 떨어진 한 임야의 중턱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공사선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당초 해당 현장은 관상수를 심겠다며 일시사용허가를 냈다. 이후 사업주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2017년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에 나섰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개발행위를 부결 처리했다. 사업주가 사업 축소를 하겠다며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군이 재차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해당 현장 사업주는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수년 전 태양광 붐이 일면서 사업을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고심 끝에 사업을 접고 조만간 복구설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임야를 과수원이나 조경수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개발에 나섰다가 진행 과정에서 태양광발전 부지로 바꾸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경수나 관상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산림이 파헤쳐져 태양광발전 시설로 전환할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해 강릉에서도 조경수 개발에 나선 후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같은 방식의 개발행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종선 횡성군 환경산림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바뀌면서 지목을 바꿔 개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됐다”며 “문제는 관련법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아 당분간 개발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횡성=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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