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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정부에 의한 집단이주 특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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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면 주민들 무주지 매각·국유농지 대부 관련 촉구

【양구】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무주지(無主地) 매각과 국유농지 대부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주지 관련 주민설명회를 비롯, 다양한 경로를 통해 1956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집단 이주한 역사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집단 이주 후 주민들은 지뢰밭과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바꿔 놓았으나 1983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 상당수의 토지가 국유화조치됐다.

일부 주민은 “당시 정부 관계자 등이 국유화조치 이후 5년간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면 농민들에게 불하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당시의 약속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주지를 공시지가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균 전 군의원은 “무주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매각하게 되면 농민들은 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무주지는 대부분 국유화될 것이고 그동안 피땀흘려 경작한 땅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펀치볼 토지이용의 공공성 제고'라는 정책메모에서 해안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과 접경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심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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