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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폐지 허위 출장 논란 차단 나선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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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거리 제한 없이 지급돼

시 “투명 지급체계 구축 기대”

속보=공무원 허위출장 여부에 대한 경찰 내사와 시·군 자체감사가 확산(본보 지난 7일자 5면 보도)되는 가운데 춘천시가 월액여비제도를 폐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월액여비는 상시 외근이 예상되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출장시간과 거리 제한 없이 지급하는 출장비다. 그동안 월 15일 이상 출장 신청 시 1인당 동 지역은 17만원, 읍·면지역은 21만원씩 연간 총 9억원 안팎의 예산이 집행돼 왔다.

춘천시는 이 같은 월액여비를 없애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수령하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액여비를 수령해 온 읍·면·동 공무원들은 지난달부터 본청 근무자들과 같이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여비도 한 달 11일 이상 출장 신청하는 경우 월액여비 최대 한도인 21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춘천시는 기존 월액여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장 신청을 하라는 지침을 각 읍·면·동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올 5월 지방공무원 관련 조례 표준안에 상시출장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토록 하는 등 월액여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실 악의적으로 출장비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조치는 좀 더 투명한 여비 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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