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 뒤부터는 시내·외·마을 버스와 전세버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녹화된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9월19일까지 노선버스 및 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와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시 상황 파악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무 설치 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차량(시내·마을·시외버스 등)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가 해당된다. 택시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면허 발급된 노선버스 1,500대, 전세버스 1,200여대 등 총 2,700여대의 버스가 해당된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일부)정지가 내려진다.
영상기록들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허용된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한 음성기록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 개정법은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20대 대학생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