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손바닥 뒤집 듯 바뀌는 춘천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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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원칙 규정 조례안 4개월만에 수의계약 변경

일각 집행부 독단행정 비판…시 “갈등 예방 해결 의미”

【춘천】춘천시와 지역 상인 간 갈등이 계속된 춘천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방법이 일반입찰에서 한시적 수의계약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일반입찰 원칙을 규정한 최초 조례안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력 낭비, 불신, 졸속행정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3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 사용자와 수의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처리,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시는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최초 조례안을 2월 입법예고한 후 4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최초 조례안 통과 당시에도 일부 의원이 지역 상인들의 수의계약 요구를 무시하고 일반입찰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의 독단행정을 지적했었다.

시는 그동안 지하상가 기존 분양자·임대인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입찰 원칙을 꺾지 않았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와 일부 상인의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위는 최근 지하상가 사용·수익방법에 한시적 수의계약 조항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채택했고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례안 변경이 진행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 생업과 직결된 조례안 내용이 손바닥 뒤집 듯 4개월 만에 바뀌면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독단행정을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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