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00명 대량해고 위기 분노” vs “정년퇴직 후 고용보장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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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점거농성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제퇴거 마찰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 소속 학교 청소원들이 29일 도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도교육청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청소원 대량 해고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덕기자

노조원들 1층 로비서 퇴거

청사 입구로 옮겨 단식 돌입

삭발식 중 1명 실신하기도

속보=도교육청이 3주 넘게 청사에서 점거 농성(본보 7월24일·지난 8일·13일자 4면 보도)을 벌이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 소속 학교 청소원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청소원들은 29일 오전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청소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지만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사전 심사제를 조기 도입해 만 65세 이상 노동자 700여명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청소원 노동자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부터 24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던 학비노조 소속 청소원들은 이날 삭발과 단식에 들어갔다. 한 청소원은 삭발 과정에서 실신, 119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12일 퇴거 명령을 내렸던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도교육청 입구로 자리를 옮긴 학비노조는 입구 근처에 간이텐트를 설치했고 직원 일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정년퇴직 후에도 무기한 기간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정규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이미 기존 교육공무직 정년인 만 60세에서 5년을 연장, 만 65세로 설정하고 초과자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했다”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정년을 맞는 근로자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2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지만 학비노조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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